'회사채 신속인수' 선정기준 강화
채권단, 신용위험평가 사전 제출의무화
회사채신속인수 대상으로 신규 선정되는 기업들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등 강화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20일 오전 서면결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채권단이 선정한 기준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채권단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신용위험평가결과는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또 대상기업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해 자구계획, 차입급감축계획 등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하고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상기업의 대주주로부터 지배구조개선을 위임하는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채권단은 매월 정례협의회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여신거래특별약정서'상의 전월까지의 자구실적을 감안해 대상기업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