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가계대출 거치기간 은행 자율에 맡겨야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대출의 거치기간 자동연장을 제한하려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 자칫하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거치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거치기간 자동연장 관행도 행정지도 형식으로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무검토를 거쳐 내년 1ㆍ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해 금융부실과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전이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가계의 대출금 상환부담이 갑자기 늘어나 오히려 연체가 증가하는 등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3~5년의 거치기간을 둬 이자만 받고 거치기간이 끝나도 이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자만 받는 대출방식의 경우 가계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유지할 위험성이 있고,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은행들이 거치기간을 단축하고 거치기간 자동연장을 자제하도록 해 가계와 금융부실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자만 내던 데서 갑자기 원금까지 상환하게 하면 가계의 상환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이자만 내는 것도 힘겨운 대출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원금까지 갚아야 하면 연체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난 2ㆍ4분기 현재 주택담보대출 273조원 가운데 거치기간 연장 또는 만기 일시상환 등 원금상환이 유예된 채 이자만 부담하는 대출이 229조4,800억원으로 무려 84%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금상환 추가 부담은 예상보다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출자들에게 거치기간 단축 및 연장제한 조치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신규대출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기존 대출의 경우 대출규모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은행의 자금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에 맡기되 필요하다면 건전성 감독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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