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사 검사·제재 수위 높여

고발대상 범위확대등 관련 규정 이달말까지 변경키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보험 등 금융권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포상 감경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고발대상의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이달 말까지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13일까지 각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시행 세칙안은 크게 ▦고발대상의 범위 확대 ▦포상감경제도 개선 ▦제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교체 등이다. 고발 대상 범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열거된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금융업과 관련 없는 공적으로 받은 포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체육경기 등 비금융 부문에서 상을 받아도 징계 수위를 낮춰줬지만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과 규정을 둬 시행 세칙을 바꾸기 이전에 받은 포상 실적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계속 참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외부위원 자리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신에 해당 안건의 금감원 담당 국장이 들어가도록 했다. 또 2~3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업권별로 사정을 감안해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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