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부, 전북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

"법령 위반… 협의 거쳐야"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를 명했다.

교과부는 2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은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의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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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법령상 취소 기준 및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취소는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에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취소절차 역시 지정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법무공단 등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교과부 장관과 협의 없이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전북교육청의 취소 처분은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내 교육감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돼 이달 중 입학설명회를 하고 올 연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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