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조] 이만수 법무법인 한중변호사

『중국에서 투자사업을 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선 중국법률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사업을 벌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게 좋습니다.』이만수(46)변호사는 중국과 관련된 각종 사건을 처리해주는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우리기업인들에게 이같은 조언한다. 그는 95년9월 중국 유학길에 올라 지난해 6월 귀국해 「법무법인 한중종합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李변호사는 귀국후 변호사 활동을 해오면서 H사가 부도 났을때 중국채권자들을 대신해 우리나라 법정에서 소송대리을 하는 등 중국과 관련된 10여건의 소송을 처리해주고있다. 그는 지난해 국내 모재벌회사가 중국진출을 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데 당시 중국측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고 감짝 놀랐다고 한다. 내용인 즉 그 계약서가 중국법률에 위반돼 계약자체가 무효화될수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李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조선족을 통해 중국기업을 소개받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자칫 사업실패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변호사들과 업무교류를 위해 모택동과 혁명동지인 팽진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심양에서 제일 큰 법률사무소와 이미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李변호사는 중국의 법률사무소와 더 많은 업무체결을 위해 오는 6월 중국 방문길에 올라 상해·청도에 있는 법률사무소들과도 업무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변호사들과 업무교류를 더욱 확대해 중국에 투자할 한국기업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로 사업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법률서비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 등 많은 중국투자기업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시베리아가스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을 통과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한·중투자상담을 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다. 그는 3년동안 중국유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모아 「중국외상투자기업법」이란 책자를 출간하기 위한 막바지 손질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회사설립에서부터 중국의 토지제도, 외환제도, 해산과 청산제도, 중국에서의 분쟁발생시 해결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李변호사는 중국전문변호사가 된 배경에 대해 『중국이 개방초기에는 당분간 외국의 투자회사들에 대해 별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李변호사는 지난 82년부터 해오던 검사생활을 그만두고 90년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 중국전문변호로 활동하기 위해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중국 정법대학에서 유학을 다녀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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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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