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축서 성분추출 화장품 판금/EU 법규화

◎광우병­야콥병 연관우려 사전차단【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20일 지난해 유럽을 휩쓸었던 광우병(BSE) 파문과 관련해 양, 염소, 소 등 가축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하는 모든 화장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EU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우병과 인간의 뇌질환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확실한 증거가 밝혀지기 전의 사전 조치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또 화장품업계가 이미 지난 5년간 양, 염소를 비롯한 가축의 머리 골이나 척추, 눈 등 부위의 사용을 금지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를 법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작년 9월 가축에서 추출한 성분을 향수 등 화장품에 쓰지 못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집행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회원국들은 오는 7월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게 돼 있다. 영국은 작년 3월 인간 두뇌에 치명적인 광우병이 CJD의 형태로 사람에게 전염될수 있다고 발표하는 한편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를 도살하는 등 파문의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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