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2일 굿모닝시티 고문직을 갖고 있던 윤모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모 사장의 부탁을 받고 정ㆍ관계 로비를 펼친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윤 사장이 지난해 8월 분양과정에서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국가정보원 출신의 윤씨를 고문으로 영입, 정ㆍ관계 로비를 통해 모 공공기금의 투자 등을 유치하려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 사장의 개인수첩 등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인 및 윤 사장 주변 인사들의 개인 계좌 등에 대한 자금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비자금 조성 및 금품로비 정황을 정밀분석 중이다.
한편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굿모닝시티가 건설업체인 ㈜한양을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은 최대 채권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준 매매계약금 180억원과 소액채권 확보자금 60억원 등 모두 2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