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주공사와 관련, 전현직 장성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국방부에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공사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국방부 시설국장 신모(57ㆍ예비역소장)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김모(54ㆍ예비역 소장)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현 국방부 고위간부 등 현역 장성 2명과 영관급 장교 1명 등 3명을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신병을 이첩했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전 한미연합사 공병부장 이모(57ㆍ예비역 소장)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신 전 시설국장 등은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공사와 관련, 공사감독ㆍ설계변경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H건설㈜ 김모 상무보(구속)로부터 모두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