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외환은] 외국환관련 수수료 대거 신설

국내 외국환 시장의 최대 점유자인 외환은행이 외국환 관련 수수료를 지난 1일부터 대거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 은행이 한꺼번에 일괄 신설·인상한 것은 이례적이다.외환은행 관계자는 5일 『외국환 업무취급에 따른 원가를 반영해 현행 수수료 징수요율이 취급 원가에 못미치는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신설한 수수료는 국내 외화송금 유산스 인수 구매승인서 발급 수출입 실적증명 발급 수수료 등 4가지. 징수때 적용하는 환율도 종전 장부가격 기준에서 매매기준율로 변경했다. 은행측은 또 내국신용장 관련 개설수수료를 취급에 따른 원가 보전 차원에서 종전 0.065%에서 0.095%로 올리고 최저 수수료도 4,000원에서 8,000원으로 두배나 끌어올렸다. 은행은 그러나 무역업체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내국 신용장 매입 이자율은 1.0% 포인트를 오히려 내려 프라임 레이트(우대금리)에 3.0%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수출입실적 증명 발급 수수료도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 건당 2,000원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은행 관계자는 『국내 외국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그동안 수수료 부과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원가분석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축으로 국민연금 납부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등 이른바 「수수료 현실화」 조치와 맞물려 앞으로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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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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