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 직후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총리 이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