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우중씨 밀린 병원비 무려 5억 세브란스병원 "어떡해"

"받긴 받아야 하는데…" 延大발전 공로 커 고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무려 5억원에 달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입원ㆍ치료비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을 선고받기 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8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재판을 위해 최근 퇴원한 김 전 회장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모두 6억3,100만원으로 이중 1억원만 지난 8월에 납부, 현재 5억3,100만원이 밀려 있는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지병인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해 심장수술을 받게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1년2개월간 병원에서 생활해왔으며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에는 식대와 진찰비ㆍ수술비 등이 포함됐고 입원했던 병실인 심혈관센터 1인실도 하루 입원비가 70만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병원측은 밀린 병원비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연세대 동문회장을 지내면서 연세대 상경대 건물 신축비로 50억원을 기부하는 등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데다 옛 세브란스병원 건물 자체도 거의 대우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병원비는 받아야 하고 입원하면서도 김 전 회장측에서 내겠다고 얘기했다”며 “치료가 좀더 필요한 상태로 아직 완전히 퇴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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