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유출시킬 목적없이 애인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찍었다면 애인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일 애인 A(25.여)씨의 알몸 동영상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B(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몰카 촬영이 강간이나 추행 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고 하면서 애인 A씨가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처벌 불가를 주장한다"며 "그러나 법률은 이 범행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애인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B씨는 작년 6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컴퓨터용 화상카메라로 8분 분량의 CD에 담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고소로 기소된 후 1심선고 전에 고소취소를 얻어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