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 主權 강화한다

'소비자보호법'명칭변경등 관련정책 대폭 손질<br>재경부 '소비자정책 운영방향' <br>'단체소송제' 3년 유예·2008년부터 시행<br>행정기관 모든 하자제품 조사권발동 가능

소비자 정책이 대폭 바뀐다. 관련 법 이름부터 정책의 세부 운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손질이 이뤄진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정책 중장기 운영 방향’을 제출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 정책을 담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의 이름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환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소비자 보호의 의미가 ‘소비자 주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차제에 보다 넓은 의미로 법 이름을 바꾸고 관련된 전체 조항들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소비자 단체소송제의 경우 남소를 방지하고 여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재경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기관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상이 안전기준이 설치된 제품에만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경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관계 부처에 문제 제품 등에 대해 안전기준 설정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경제 부총리가 단일 위원장으로 돼 있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민간 위원장과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전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이 내년 하반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소비자보호 집행기관간 비공식 네트워크인 국제소비자보호집행네트워크(ICTN)의 의장국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선진 국가들과의 연결망 구축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소비자 교육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차관회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시행령 등도 논의된다. ◇바뀌는 소비자 정책 방향
ㆍ관련 법명: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 ㆍ단체소송제:3년 유예후 2008년부터 시행 ㆍ소비자 안전 규정 대폭 강화 ㆍ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 ㆍ국가 차원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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