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시행령 확정/국가지자체 사업비 50%씩 부담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돼온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광역전철 및 도로건설사업이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광역전철과 광역도로 건설사업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수도권 택지개발사업비의 3%를 전철건설비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 청량리∼남양주 덕소간 17.8㎞, 경기 의정부∼동두천간 18.9㎞, 서울 용산∼파주 문산간 46.4㎞, 수원∼인천간 52.8㎞, 구로∼인천간 27㎞, 수서∼선릉간 6.6㎞의 복선전철화 사업과 신림∼안양간 2.08㎞ 도로 등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된 광역전철 및 도로 건설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광역전철사업은 국가가 용지비 및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내고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또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30만평 이상 택지개발사업비의 3%를 지자체의 광역전철건설비로 지원한다.
광역도로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해당 구간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수도권 외곽 전철역 주변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도 광역교통시설로 간주돼 사업비의 30%를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간 재정분담 논란 등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차질을 빚어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월 특별법을 제정했었다.
건교부 남동익 수송심의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강력한 재정지원을 병행키로 함으로써 광역교통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