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서울은행등 13개 금융기관중 9개 조치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이 미흡해 무더기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정상화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중 전체 13개 금융기관가운데 9개가 MOU를 지키지 않아 모두 22건의 조치를 받았다.
또 예보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행실적 점검을 시작한 지난해부터올해 1분기까지 미이행으로 조치한 사례는 모두 137건에 달해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1분기의 주요 점검결과로는 최근 감사원이 예보에 행장 문책을 요구한 서울은행은 6개 목표 재무비율중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 영업이익 등 2개 부문에 대해 3분기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은 2분기 연속 미달했다.
서울은행은 MOU에서 올해 1분기의 BIS 비율을 10.6%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실적은 10.1%에 그쳤으며 1인당 영업이익은 목표치인 2억원보다 2천만원 낮았으며 판매관리비용률은 55.7%로 목표치 53%까지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은행장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를 취하고 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총인건비 인상을 포함해 비용증가를 수반하는 모든 복리후생제도의 변경을 금지했다.
예보는 또 1분기 경영실적 및 자산규모를 감안하면 올해말 기준으로도 3개 항목의 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인 재무비율 목표달성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흥은행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1%로 목표치 0.5%에 훨씬 못미쳤으나 예보는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라 미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대상에서 제외시켜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조흥은행은 본점이전과 관련, 지난 5월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엄중경고까지 받았으나 약속기한을 8개월째 넘기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정보시스템의 전직 직원에 대해 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관련직원이 징계요구를 받았고 감사위원회가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감사실장이 후결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개선요구를 받았다.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생명, 한투증권, 대투증권은 계약연봉제를 도입했으나 한투증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해지사유가 정년제의 면직사유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나타나 보완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대투증권과 한투증권은 시가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수익률보전과 CBO 후순위 채권 관련 잠재손실, 미매각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관리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해이후 MOU점검 결과 조치내역은 전체 137건 가운데 시정요구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감위조치 30건, 임원주의 15건, 임원엄중주의 6건, 직원징계요구 1건으로 집계됐다.
공자금특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 관리업무규정은 조치의 종류로 해임, 직무정지, 엄중주의, 주의 등을 뒀으나 지금까지 직무정지 이상의 무거운 조치를 취한사례는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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