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소비자상식] 중고차 할부승계 불이행

문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중고차를 700만원에 처분해줄 것을 영업사원에 의뢰했다. 할부기간이 남아 있어 신차가격의 일부를 상계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따라 자동차 양도 및 할부승계(할부잔액 450만원)에 필요한 서류를 영업사원에게 넘겨주고 새로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였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잔여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할부금이 미납되었던 것이다. 자동차 회사는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데….답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할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할부승계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할부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금이 청구되어 연체이자 및 할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같은 피해는 자동차회사의 영업사원이 새차를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던 중고차량을 팔아주고 차량대금으로 대체시키는 과정에서 자주 발행한다. 영업사원이 직접 중고차를 거래하거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할부승계를 소홀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관련계약서나 증빙자료가 없어 소비자가 전액 뒤집어 쓰기 쉽상이다. 따라서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판매를 의뢰할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차량가격과 처리기간 등을 신차 계약서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기재하여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고차로 판매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완료된 후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소유이전을 등한히하면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중고자동차 처분을 대행하기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록 당사자인 영업사원이 퇴사했다하더라도 자동차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박인용 자동차통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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