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최소 2년 단위로 유지해야김창성 경총회장은 『경제적 위기감 증폭으로 국민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며 『올해 발효된 새노동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경제회생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4일 취임 1백일을 맞는 김회장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백일을 앞둔 소감은.
▲노동법 개정중에 회장으로 취임해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려면 노사 모두 합리적인 생각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노사협력관계가 조속히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 임단협에 대한 중간평가는.
▲30대그룹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2.4%, 일반기업은 3.5%로 예년에 비해 안정됐으며 협상타결률도 높아 임금협상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단체협상은 아직 노사양측이 모두 뚜렷한 대안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공동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입장에서는 상급단체가 개입할 경우 강성화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계의 정치참여 움직임이 있는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선거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진국처럼 특별히 정당을 안만들고도 기존 정당을 선택해 지지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노동계의 공동교섭 대응방안은.
▲복수기업이 관련되는 공동교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단위사업장과 노동계 상급단체간의 대각선 교섭시 단위사업장이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할 경우 개별적 위임에 따른 공동교섭은 가능하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이 아직 합법화가 안됐는데 협상파트너로 인정하는가.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파트너로서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권영길위권장의 자격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본다. 빨리 합법화조치를 취하라고 권위원장에게 말한바 있다.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새노동법이 통과됐지만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하고 있어 아직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 명예퇴직제도 관리직에 국한되고 있다. 실업보다는 신규고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경영계만의 책임은 아니다. 직장이 없어도 3D업종은 기피하는 국민적 의식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채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