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위한 대학의 인가신청 접수가 내년 3월부터 시작돼 같은 해 7~10월 인가 대상 대학이 확정될 전망이다. 대학 인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07년 말께부터 첫 로스쿨 신입생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도입일정 잠정안을 마련하고 4월까지 관련 법률 초안과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개추위는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 개위의 다수안은 ▦전임교수 20인 이상 확보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대15 이하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 ▦법률전문도서관ㆍ모의법정ㆍ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마련 등이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다수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인가 기준을 마련, 올 10월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정부 관계자,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로스쿨 전체 정원은 올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나 변호사단체와 법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대한변협측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로스쿨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결정한다는 사개위의 다수 의견을 거론, 1,200명 안팎을 희망하는 데 반해 법학계에서는 사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2,000명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협의해 결정된다. 사개추위는 이후 로스쿨의 교육과정 등에 대해 감독업무 등을 수행할 ‘사후인증평가기관’을 설립해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