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중대형아파트도 10년간 못판다
당초 연말께 분양예정이던 파주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매 제한기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파주신도시의 최초 분양이 12월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와 최초 분양분은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7일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의 택지 공급은 일러야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우선 사업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수의계약 방식으로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설계와 MP(마스터플랜) 심의,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을 거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돼 분양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파주신도시도 내년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분양계약 뒤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팔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25.7평 이하 주택만 5년간 분양계약 뒤 전매가 금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는 택지지구에서는 전매제한 강화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단지의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돼 파주신도시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파주 운정지구는 총 28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중 1차분 143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며 나머지 140여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택지가 공급되는 1만가구는 모두 일반분양분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10%, 18-25.7평 50%, 25.7평 초과 40%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차분 나머지 1만가구는주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로 이뤄졌다.
파주신도시는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화성 동탄신도시, 오산 세교.궐동지구와 함께 정부의 택지지구 규모 확대 방침에 따라 규모가 수백만평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입력시간 : 2005/09/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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