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매도 개선 공시 확대로 가닥

'공매도증가=주가하락' 뚜렷한 정황 못찾아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시 확대 쪽으로 잡았다. 당초 개별 종목 공매도 금지 규정 개정을 검토했으나 '공매도 증가=주가하락'이란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기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에 따라 개별 투자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잔액을 개별 공시하는 등 공매도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앞으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정착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고 받은 내용을 공시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매도의 경우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공시된다. 또 지난 해 8월30일부터 공매도 물량이 발행주식 수의 0.01%를 웃도는 투자자의 경우 인적 사항과 투자종목 등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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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서 검토한 개별종목 공매도 금지 규정 개정이 아닌 공시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공매도 증가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뚜렷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공매도 규모가 전체 거래대금의 5%(코스닥 3%)를 넘는 날이 20거래일 이상이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안정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모호한 단서조항에 막혀 지금껏 단 한 번도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없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해 업무규정상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었던 종목은 유가증권 30개사, 코스닥 7곳 등"이라며 "하지만 이들 종목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공매도 규정이 엄격해 공매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는 불가능하다"며 "공매도와 주가흐름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봤으나 큰 연관성이 없고,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가 가격하락에 따른 헤지에 나설 수 없어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전체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롯데하이마트(17.75%)다. 공매도 물량이 크게 집중됐으나 주가는 올 들어 오히려 6.64% 올랐다. 영원무역도 공매도 비중이 16.13%에 달했으나 올 들어 주가는 29.93% 상승했다.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10% 이상인 11개 유가증권시장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의 주가가 3~31% 올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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