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식경제, 특허가 이끈다] <2> 시장과 소통하는 특허심사

"기업 전략 맞춰 특허시기 선택 가능"<br>특허청, 10월부터 빠른·보통·늦은심사 맞춤서비스<br>"기술 조기공개 방지" 심사유예제 세계 최초 실시<br>특허거절후 30일내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추진도


오는 10월부터 기업은 내부전략에 따라 특허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루 빨리 특허권을 획득해 독점적 지위를 선점할 수도 있고, 특허 심사시기를 늦춰 제품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맞춰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냉방용품업체라면 2~3개월 걸리는 ‘빠른 심사(우선심사)’를 신청해 투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초기술이 개발됐다고 해도 시제품 완성까지 2년 이상 걸리는 IT업체라면 괜히 빠른 특허출원으로 경쟁사에 기술내용만 알려지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늦은 심사(심사유예)’로 심사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특허심사 급행열차 문 ‘활짝’ = 특허청은 지난달 17일 특허심사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역량을 집중하던 시스템을 ‘빠른 심사’, ‘보통 심사’, ‘늦은 심사’ 세 가지로 구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벤처기업 출원 등 특정인ㆍ특정출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우선심사제도가 10월부터는 전면 확대된다.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2.2개월(2007년 기준). 우선심사처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특허정보원 등 정부가 지정한 4개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만 받아오면 신속하게 절차를 받을 수 있다. 특허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특허심사 민원의 대부분은 급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도 서둘러 달라는 것인데, 이제 누구든 선행보고서만 내면 되니 업계 입장에선 대환영”이라며 “향후에는 선행기술조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유예신청제도 세계 최초로 도입 = 주요 국가의 특허심사 시스템을 보면 빠른 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심사유예제도의 경우 아직 어느 국가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신진균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장은 “독일이 ‘8개월 내 처리’, ‘15개월 내 처리’ 등 2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구분일 뿐, 원하는 유예시점에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사유예신청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 우리가 더 진화된 제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8개월 내 처리’는 전체 처리건수의 70%를 차지하는데 처리기간이 우리나라 일반심사와 비슷하고, 나머지 30%는 ‘15개월 내 처리’인데, 평균 처리기간이 약 30개월이다. 이번에 도입된 심사유예신청제도는 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처리를 진행, 기업의 예측성을 높였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특허 심사시기를 미리 결정해 출원할 수 있고, 조기공개도 방지할 수 있어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선호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심사유예가 신청된 출원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일본이 주목하는 재심사청구제도 = 맞춤형 특허심사서비스와 함께 업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은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 여부다. 현재 특허 재심사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심사전치제도’라 부른다. 이 제도에 따라 특허거절 결정을 받은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등을 보정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에 내용을 보정한 뒤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절차가 한결 간소해지고, 심판청구 수수료에 따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이 추진됐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발목이 잡혀 폐기됐다. 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재석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사무관은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은 지금까지 한국의 벤치마킹 모델이던 특허 선진국 일본이 한국 내 도입 여부를 주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만큼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 특허청, 직접 中企 방문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특허 분야 역시 자리에 버티고 앉아 고객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특허청은 심사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고객을 만나고, 심사ㆍ심판 관련 진행상황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그때그때 통지해주는 등 눈높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대전에 위치한 특허청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심사관이 직접 방문해 특허심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16회에 불과했던 이용 횟수가 ▦2006년 87회 ▦2007년 102회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신청 받던 것을 올해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도록 바꿔 절차가 편리해졌다. 특허출원인에게 심사예정일, 담당심사관, 기간도래 통지, 출원권리 변동사항, 심판결과 등을 휴대폰 SMS나 이메일로 통보해주는 '특허고객 민원처리통지서비스'도 고객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다. 역시 홈페이지를 신청하면 이틀 뒤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안정적 권리유지와 사업화 시기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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