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안 15888-112로 신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87개 농산물 원산지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신고 전화를 「15888-112」번으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는 체제를 갖췄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1일 개통되는 이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유·무선으로 지역번호없이 15888-112번을 누르면 각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지원, 출장소 중 가장 가까운 사무소로 연결된다.
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고발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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