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9년 독도를 표시한 상표가 처음 출원된 이후 4월 현재까지 189건의 독도관련 상표가 출원됐고 이중 43건이 등록됐다.
지난 1996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EZ)과 관련해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건의 독도관련 상표가 출원됐고 이후 연간 10건 정도 출원되다 한ㆍ일 월드컵축구가 개최된 2002년 20건이 출원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32건이 출원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도관련 상표중에는 독도의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참소주 독도, 미송 독도 참치, 독도 생수 등)를 알리고자 한 것을 비롯해 독도에 대한 열정(독도수비대, 독도는 한국땅, 독도사랑 통장 등)을 표시한 것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단 2건만 출원ㆍ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17일까지의 일본특허청 ‘지식재산권 디지털도서관’자료를 보면 다케시마관련 상표로는 ‘호텔 다케시마’, ‘다케시마이론’ 등 2건만이 출원ㆍ등록돼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출원측면을 살펴보아도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