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자 소득추계 표준소득률제 폐지

사업자 소득추계 표준소득률제 폐지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추계를 위해적용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가 45년만에 폐지된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을 일시에 폐지하는 경우 예상되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신고불편과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하고 9일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각계여론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표준소득률제도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에 평균적인 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는 제도로 전체 소득세 신고사업자 121만명 가운데 72만명(59.2%)이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기준경비율 제도는 매입경비(상품, 원.부재료),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등 사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받은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주요경비에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사실상 장부작성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전체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제정,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적용대상자는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 도.소매업 등은 1억2천만원이상이고 제조, 숙박.음식, 건설업 등은 6천만원이며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등은 4천800만원이상이고 그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소득세 추계신고자 72만명 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만명,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52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한상률(韓相律)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이 같더라도 증빙 구비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들의 증빙서류 수취가 확산되면 거래상대방의 매출이 노출되는 효과가 있어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6/09 13: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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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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