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APEC 기업인카드(ABTC)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PEC 기업인카드는 APEC 회원국간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한 지원제도로 카드 소지자는 비자없이 회원국을 방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공항에서 별도 지정된 심사대에서 입ㆍ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카드 발행국은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한 12개국이고 현재 한국인 1,362명을 포함, 모두 5,800여명이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다.
법무부는 또 외국계 회사의 국내 지사 등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해 발급해주던 주재(D-7) 비자를 본사인 모회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외국 지사에서 국내 지사로 곧바로 전근오는 경우에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