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도 현금입출금기(ATM)로 납부하세요`
국민은행은 15일부터 대출이자 납부 등 단순 수납거래도 ATM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 서비스를 확대했다. ATM은 1,000원 단위 미만의 거래가 불가능해 대출이자를 납부하려면 은행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ATM으로도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올려 받은 뒤 잔액은 대출원금에서 차감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가 1만2,345원인 경우 ATM을 통해 1만3,000원을 입금하면 대출 이자인 1만2,345원은 납부되고 잔액인 655원은 자동으로 대출원금에서 빠진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ATM기를 통해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