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군부대골프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지도ㆍ단속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군부대 골프장의 수질ㆍ토양 오염을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규제심사 중인 이 시행규칙은 이달 말께 공포될 예정으로, 6월부터 발효된다.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군부대 골프장은 규모를 막론하고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농약 잔류량 검사 등 관할 시.도지사의 환경 관련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시설을 관리해온 군부대 골프장은 환경 관련 예외대상으로 분류돼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계룡대 골프장에서는 6,363㎡∼7만1,181㎡ 가량의 면적에서 농약에 오염된 빗물이 그대로 방류됐고 대구 무열대 골프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 사용량 보고는 물론 잔류량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군부대 골프장이 파라티온이나 포스팜, 메치온 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