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뚝섬 상업용지 4구역 재매각

市, 개발업체 잔금 납부못해 계약 해지키로

지난해 고가낙찰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이 재매각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공개매각을 통해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 P&D홀딩스는 잔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 중 당초 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를 P&D홀딩스에 통지한 뒤 재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P&D홀딩스는 공개매각 당시 4,440억원에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을 낙찰받고 당시 계약금으로 매각금액의 10%인 444억원을 냈으나 잔금 90%와 입금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미 낸 계약금은 전액 시에 귀속된다. P&D홀딩스는 이수건설ㆍ경남기업 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시에 납부시한을 3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했다. 4구역이 재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한 뒤 입찰공고를 내 감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 중 최고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다만 P&D홀딩스가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어 재매각 절차를 밟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재매각 절차를 밟는 데는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P&D 측이 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매각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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