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보증금합계 3억 초과 부분만 과세

3주택자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된다는데…


Q=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세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임대에만 과세 됐고 전세임대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주택월세 임대, 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소득세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보증금액 총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바뀐 제도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향후 소득세 부담을 피하면서 전셋값을 올리려면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부동산세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 제도가 8ㆍ29대책에 따라 2년 연장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 말까지만 적용될 방침이었으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연장되어 2012년까지는 다주택자도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는 2012년까지 매도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내년까지 연장됐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적용해온 취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2011년까지 연장 적용되며 대상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1주택자에 한정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 또한 내년까지 연장되었으며 4ㆍ23 대책에 따라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를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하여 차등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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