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유부녀에게서 빌린 돈을 떼어먹고 주먹질까지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시생 황모(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치 고시 공부에 사용할 것처럼 돈을 빌린 뒤 유흥비로 탕진하고 법률지식을 악용해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는 등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너무 안좋아 무거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씨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이던 98년 9월부터 2004년까지 주부 정모(42.여)씨에게서 고시공부 명목으로 200여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써버린 뒤 지난해 6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정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