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멍뚫린 외국인 조세행정] <상>한국은 稅테크 천국

세금 제대로 내는 외국자본은 바보?<br>국제협약·조세회피지역 이용 '합법적 절세'

[구멍뚫린 외국인 조세행정] 한국은 稅테크 천국 세금 제대로 내는 외국자본은 바보?국제협약·조세회피지역 이용 '합법적 절세'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장사해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다. 외국인의 세테크 천국이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이었다면 수천억씩 물어야 할 세금을 외국자본은 단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도 합법적이다. 한국의 세정을 비웃는 외국인 투기성 자본의 행태와 대응할 길은 없는지 2회에 걸쳐 알아본다. 17조6,000억원의 국민혈세(공적자금)가 들어간 제일은행을 단 5,000억원에 인수해 5년 만에 다시 판 뉴브리지캐피탈이 얻은 차익은 1조2,000억여원. 세금은 단 한푼도 물지 않는다. 서울 시내의 알짜배기 빌딩을 대거 사들였던 론스타도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600억여원의 차익을 올렸지만 전액 독식이다. 세금 걱정이 전혀 없다. 뉴브리지캐피탈이 한국기업이라면 최고 4,300억여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론스타도 930억여원의 세부담을 져야 한다. 문제는 외국계 자본의 절세전략이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외국계 자본이 한국의 조세제도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조세협약과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이다. 우선 본사의 소재지를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지역에 설치한다.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말 그대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일 뿐이다. 본국으로부터의 감시도 피할 수 있다. 한국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조세협약의 밑으로 숨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세금 부과는 회사가 등록된 곳에서 걷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도 조세권은 한국이 아니라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섬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행사한다. 론스타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제조세규약을 이용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론스타는 우리와 조세협정을 맺고 있는 벨기에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언제든지 숨어들어갈 수 있다. 론스타와 뉴브리지캐피탈뿐 아니다. 올초 씨티은행에 한미은행 지분을 매각했던 칼라일펀드의 경우 3년3개월 만에 수익률 145%, 차익 7,017억원을 챙겼다. 세금을 한푼도 안 냈음은 물론이다. 0.1%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피말리는 경쟁이 펼쳐지는 금융시장에서 이만큼 벌어갈 정도로 한국은 외국인에게 땅 짚고 헤엄치는 시장이다. 게다가 세금도 없다. 골치 아픈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외국인들의 행보를 보면 내일이 뻔히 보인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한 론스타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매력적인 매물로 포장해 내다팔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한번 막대한 차익과 세금 회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뉴브리지캐피탈도 삼성생명 주식을 넘보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도 투기대상이다. 은행과 보험ㆍ정보통신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데는 앞서간 정보력과 자금력이 깔려 있지만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계속해서 국부를 내줘야 할까. 그렇지 않다. 대책마련이 가능하다. 일본 등에서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대항 수단이 속속 개발 중이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 세정당국의 의지가 문제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5-01-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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