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는 재개발 지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해 현금으로 청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 민락동 주택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인 이모씨 등 13명이 민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옛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건축물이 수용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8~2009년 사업지 내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일부는 조합 측에 건물을 매도했고, 일부 건물주는 매도를 거부해 결국 해당 건물은 조합 측에 수용됐다.
이후 이씨 등은 2010년“소유자에겐 2개월분, 세입자에겐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