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시아신탁이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돌려 보낸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납세자부터 세액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시아신탁은 2009년 3월 B건설사와 경기 파주 신축분양사업 시행 관련 토지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부가세환급금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지난해 1월까지의 채권을 양도받는 한편 2009년 4월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를 통지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환급금 13억5,200여만원을 B사에 돌려주고 자신들의 양수금 청구를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신탁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사건이 당사자소송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