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의자 조사상황 기소전 공개못해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기소 전 피의자 조사 상황 공개 불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통신권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 상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 개정준칙은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구속영장ㆍ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기소한 뒤 첫 공판 이전이라도 피고인측이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경우 수사기밀 유지나 사건관계인의 비밀보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최근 의견회신을 통해 “기소 전 열람, 등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청, 양측의 논쟁이 예상된다. 외국인, 성폭력 여성 등 소수자 인권보호책도 강화됐다.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시에 피의자의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 또는 명예 영사관원과 접견ㆍ통신할 권리 및 체포ㆍ구속 사실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했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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