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44평 중도금 대출 연소득 8,000만원 돼야

판교 중대형 아파트 44평 청약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연소득이 최소 8,000만원이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분양가와 예상 손실액을 합한 실질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교 지역은 투기지역이어서 추가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출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만기 15년, 고정금리 5.58%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대출로 8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능 대출 비중은 DTI의 적용비율에 따라 연소득 3,000만원은 15.2%, 5,000만원은 25.4%, 7,000만원은 35.5%가 적용된다. 따라서 구입비용의 40%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대로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실분양가가 8억1,0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연 8,000만원의 소득자라도 채권분할매입을 조건으로 계약 때 필요한 2억5,600만원(계약금 20% 포함)을 포함, 입주 때까지 적어도 5억원 상당의 현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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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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