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공유기 1대당 5,000원의 추가요금을 물리겠다는 KT의 방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16일 “KT가 공유기 사용에 관한 약관을 확대 해석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녹색소비자연대가 제기한 ‘KT 약관변경 적합성 검토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T는 지난 7월 1개의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여러 대의 PC에서 나눠 쓸 수 있는 공유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추가 PC 1대당 월 5,000원의 요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의 공유기는 가입자에게 정상적으로 할당된 인터넷프로토콜(IP)을 여러 장치에서 공유하게 하는 것일 뿐 약관 위배라고 볼 수 없다”며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정통부는 “KT는 이용약관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선에 대한 서브(하위) 네트워크 구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IP 공유기를 사용한 사설망 구성도 여기에 해당된다”며 “서비스 이용료도 1개 접속 회선당 1개 단말(PC)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사실이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유기 사용을 허용할 지, 공유기 사용에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출시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KT 등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정통부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