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부처 70여개로 나뉘어져 있는 재해ㆍ재난관련 법체계가 통합돼 앞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은 태풍 루사와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 각종 재해ㆍ재난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재난관리 전담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대책 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책 안에는 특히 지리정보(GIS), 위치정보(GPS), 재해영상시스템 등을 통합, 종합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종합지휘통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각종 재해의 사전예측과 상황관리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난신고를 119로 일원화하고 소방ㆍ의료ㆍ경찰ㆍ군인ㆍ적십자 등의 상설출동지휘팀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 능력과 소방력 확충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획단은 이 같은 방안을 12일 오후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뒤 각계의 의견을수렴해 이달말 국회 재해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