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MF도 환매수수료 물리다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를 1개월 이내에 환매(중도상환요구)할 경우에도 일정률의 환매수수료를 물어야한다. 27일 증권감독원은 MMF를 15일 이내에 환매할 경우 고율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투자가들이 받아갈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을 콜금리(8.5%)에 0.5%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한,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15일이상 30일이내에 환매할 경우의 최대 수익률은 콜금리에 1-1.5%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5일 이내에 환매한 투자가는 기존의 MMF펀드 수익률 12%에서 9%(콜금리 8.5%+0.5%)를 뺀 3%를 환매수수료로 물게된다. 증감원이 이처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콜금리와 MMF수익률간의 격차가 확대돼 펀드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자금운용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은 환매수수료 전액을 MMF펀드내에 유보시키므로써 1개월이상 장기투자하는 고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단 2일을 맡겨놓고도 연12%의 수익률을 걷어가는 것은 장기투자자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며 『기관자금의 운용을 장기화한다는 차원에서 MMF에도 환매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투신업계에서는 『MMF에 환매수수료를 물리면 기관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증감원은 그러나 『기관이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고 싶다면 콜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원해서는 안된다』며 『실제 이탈하는 기관자금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감원은 내년중에 MMF펀드에 편입되는 유가증권의 잔존만기를 평균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재 MMF는 고수익을 보장하기위해 장기채권을 다수 편입, 단기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며 『장기채 편입을 제한하므로써 유동성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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