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80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순룡(孫純龍)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趙회장의 횡령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재판진행 도중 횡령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했고 포탈한 세금도 앞으로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형량을 일부 감경한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