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외신다이제스트] 加주민 잘못 배달된 현금소포 소유권 인정받아

캐나다 앨버타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으로 잘못 배달된 소포 꾸러미에서 발견한 현금 1만8,000달러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12일 캐나다통신(CP)에 따르면 앨버타 법원은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지난 주 판결했다.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버튼 토머스는 지난해 7월11일 우체국에서 임대한 자신의 우편함에 배달된 소포에서 1,000달러씩 들어있는 현금봉투 18개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신자를 접촉한 결과 그는 그 소포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와의 연관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정한 소유자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발견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공동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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