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주노동청 체불근로자 법률상담 서비스

매월 2회 실시

광주지방노동청은 이 달부터 매월 두 차례 민원상담실에서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근로자 민사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와 공동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체불근로자 민사법률 상담 서비스는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법률상담 및 소장작성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체불근로자가 체불금품을 변제받기 위해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 민사법률서비스를 요청하던 번거러움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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