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민원을 초래해온 지방세 건물과표 및 가산율을 손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에 나선다. 또 지방세법령 해석의 일관성ㆍ통일성을 높이고 과세당국의 편의주의적 행정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방세제도 및 운영과정을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건축과표 등 조정으로 재산세 경감=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이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된다. 당장 올해에만 공장ㆍ사무실과 유통ㆍ물류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 415만건 중 64%에 해당하는 266만건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방세 과세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부실과세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 과세품질관리 민간합동심사회’에서 심의해 책임소재ㆍ원인을 규명해 해당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감액 배정 등 불이익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과표 1억원 미만 등 성실ㆍ영세 기업은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5종)에서 법인현황ㆍ법인소유자산 증감명세서가 제외돼 3종으로 간소화된다. 올 상반기 중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인터넷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 포털시스템(HomeTax)과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산세 고액납세자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기준이 현재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져 9만8,000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이후 도입되는 제도=행안부는 올해 안에 지방세법령을 고쳐 전국에 사업장이 분산돼 있는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법인세할 주민세를 주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일괄 신고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마다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행안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도록 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법 적용상 쟁점사항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처리하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해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안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유권해석을 내려 과세 여부를 답변해준다. 지금은 과세담당자가 독단으로 과세예고 여부를 결정, 지자체별로 해석ㆍ적용 등이 다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