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차기 한은 총재 임기 5년으로 연장되나

한은법 개정안 긍정검토… 정부 "시기상조"

내년 4월 취임하는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4년이 유지될까, 5년으로 늘어날까. 최근 한은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은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1년 늘리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주목된다. 16일 한은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지난달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재경위에 상정돼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4년으로 돼있는 한은 총재 등 금통위원 6명(부총재 제외)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 5년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총재 임명 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 대신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한은 예산(급여성 경비)을 재경부의 승인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연차보고서를 국회에도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임기 연장에 대해 "금통위원의 연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임한 사례가 없고, 독립성 제고와 책임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임기를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가 영국과 일본이 각각 5년, 캐나다는 7년으로 한은보다 길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4년이나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다. 그는 그러나 국회동의를 받아 한은총재를 임명토록 하자는데 대해서는 "헌법이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회인사청문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상당수 찬성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나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법 시행일 등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법은 지난 2003년에도 개정된 바 있다"며 "급박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주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