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량기업이 적자기업을 인수해 상호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재정경제부는 4일 적자가 많은 기업이 주체가 돼 기업을 합병한 뒤 피합병 법인의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는 이른바 `역합병`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과거 5년간의 적자에 대해서는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현행 법은 역합병이라도 출자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세를 공제해주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특수 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역합병은 적자 기업을 이용해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개재돼 있을 공산이 크고 특수 관계 법인 뿐 아니라 모든 법인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등 6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탈루를 겨냥한 역합병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