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쌀 의무수입물량 4∼8% + α 될듯"

올해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에 성공할 경우 우리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의무 수입해야 하는 연간 쌀 물량은 기준 연도(86∼88년) 소비량의 4%+α에서 8%+α수준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 농어업.농어촌특위(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공동 주최로 17일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쌀 협상 국민대토론회'에서 농경연 서진교 박사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정중 제시된 하빈슨 초안을 근거로 추정할때 관세화 유예시 쌀 MMA 물량은 4∼8%에 플러스 α가 붙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하빈슨 초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은 MMA 증량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선진국은 최소 8%까지 증량의무를 부여한데 따라 기술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플러스 알파는관세화 유예에 따른 대가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관세화 유예에 따른 플러스알파로 3%의 MMA물량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서 박사는 덧붙였다. 올해 우리나라의 쌀 MMA 물량은 4%인 20만5천t이다. 그는 이와 관련, "한번 설정된 MMA물량은 관세화 전환시에도 계속 유지되는 만큼 향후 국내 쌀 산업에 족쇄가 될수 있다"면서 "쌀 협상의 목적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쌀 시장 개방폭 최소화에 목적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MA 물량과 함께 증량방식, 관리방식, 관세화 유예기간을 협상쟁점으로 예상한뒤 "국내 대책도 중요하다"면서 "농민을 포함한 전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갈등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박사는 "쌀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든 수입량 증가는불가피하고 이번에 관세화 유예를 받더라도 언젠가는 관세화해야 한다"면서 "확보된시간내에 국내 쌀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재고부담 등 해소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 협상과 관련해서는 "9개 참가국과 입장확인, 협상안 제시, 의견조율,나라별 의견차 합의조정 등 각각 4회 이상의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나라별로 입장이 다양한 만큼 절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는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민 및 소비자단체, 정부, 학계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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