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등 관련혐의 부인동아건설 분식회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을 지난 12일 소환,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98년 동아건설 주주총회 당시 주주들에게 보고됐던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최 전 회장은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고발로 최 전 회장을 어제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며 "유성용 전 동아건설 대표를 재소환해 최 전 회장이 분식회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최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회계를 맡았던 A회계법인 회계사들을 상대로 동아건설쪽과 공모해 분식회계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동아건설 분식회계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주 중 최 전 회장, 유 전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