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8일 원 전 원장이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은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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