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건설공사 지연되고 있는 양산·물금신도시 건설예정지 중 영농이 가능한 100만평을 내년에 농민들에게 임대하기로 했다.신도시지구내 토지 편입 보상금을 수령한 농민이 1순위자고 양산지역 위탁영농회사가 2순위자, 그외 영농 희망자가 3순위 임대 신청자이다.
토지공사는 8일부터 26일까지 임대신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료는 논이 평당 545원, 밭은 평당 211원이다.
양산신도시 3단계 구역에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약 700명 정도로 영농 가능면적은 101만평 가량이다.
토공 관계자는 『유휴농지 활용으로 식량증산을 도모하고 지역 농민들에 대한 영농기회 제공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지임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0523)370_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