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널목 우회전(자동차 보험백과)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 켜졌을땐 금지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등이 켜 있을 때 우회전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답은 안된다는 것이다. 흔히 보행신호등이 점멸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우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 이 때문에 단속경찰관과 노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지난 11월 10일 대법원은 교통상황이 한가하더라도 횡단보도상의 우회전은 보행자보호위반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떤 경우라도 운전자의 신호준수의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법규 위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안전과 신호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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