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유공사 간부, 카자흐스탄 석유 기업 인수과정서 뇌물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인 ‘숨베(Sumbe)’ 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지사장이 억대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27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낳은 ‘태생적 비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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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지사장인 유 씨의 제안에 따라 현지 석유기업인 숨베 사 매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지사장은 현지 브로커에게 매입이 성사될 경우 숨베 사의 지분 15%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유 전 지사장은 석유공사 전 직원이었던 김 씨를 현지로 불렀고 숨베 사 협상 대리인을 맡은 브로커에게 김 씨를 ‘영향력이 있는 실세’라고 소개한 뒤 김 씨에게 “매각이 성사될 경우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도록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숨베 사의 매입을 성사시키자 현지 브로커는 김 씨에게 254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중 유 전 지사장은 김 씨에게 2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지사장은 검찰 수사를 거쳐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입수했다”며 “숨베 사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조특위는 여야 간 증인협상을 끝내지 못해 활동을 개시하고도 손을 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외교 실무를 담당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 자료를 왜곡하고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조특위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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